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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소송]병원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2심 항소심: <승소>

2026-05-29




이 사건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후 2심 항소심에서 1심 기각판결을 뒤집고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환수처분 및 96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일부 환자들의 수납대장에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전산자료가불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환자들은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처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병원의 운영 특성상 진료후 수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현금 수납후 전산입력이 다소 늦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의 처분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원에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심 법원은 공단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한번 항소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 진료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당청구 사실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입니다. 


특히 업무정지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은 의료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순한 의심이나 일부 자료상 불일치만으로는 곧바로 허위청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진료여부에 대한 판단은 병원의 운영형태, 수납방식, 전산입력 구조, 환자의 진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수납자료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일정 부분 입력 시점차이나 누락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일부 자료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청구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중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1심에서 패소한 결과를 2심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의료법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허위청구기 아니다’라는 기존의 억울함만 반복해서는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실제 병원을 운영해 본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과 법원이 놓친 병원 시스템의 현실적인 맹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 이를 토대로 수납대장의 미수금 표시만으로 허위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실제 병원의 실제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나 진료흐름에 따라 선 진료 후 수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금 수납후 전산입력이 나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와 행정적 누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단순한 전산자료 불일치가 허위청구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단이 허위라고 주장한 환자들의 이후 연속적인 진료 및 수술 기록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하며, 실제 진료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추가진료나 수술기록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실무기반 변론에,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주장하는 부당청구 사실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96일의 업무정지 처분 역시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홈피-성공사례이미지.jpg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
* 청구내용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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