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과 사용연원일 미기재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일부를 재사용하고, 일부 용기에 사용 시작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반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적발당시 절차적 누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개원이래 의료폐기물을 정식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관리기준 위반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형사처벌만은 막고자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일회용 사용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개시 연월일 기재 역시 보관기간 및 감염관리 추적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용기를 반복 재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실제 감염사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위반의 정도, 반복성, 실제 위해 발생여부, 사후 조치 및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의 경미성과 실질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 자체는 정상적으로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있었고, 무단 투기나 불법처리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환경오염이나 감염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본 사안이 고의적인 위법행위라기보다는 관리 과정의 절차상, 행정상 미비에 가깝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적발 즉시 병원 내 폐기물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조치도 완료했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변론으로, 검찰은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및 미기재 사실은 있으나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평소 적법한 위탁 처리 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해 온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기록없이 무사히 병원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25형제******
|
* 적용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
* 처분요지 : 기소유예
|
이 사건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과 사용연원일 미기재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의료폐기물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일부를 재사용하고, 일부 용기에 사용 시작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반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적발당시 절차적 누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개원이래 의료폐기물을 정식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관리기준 위반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형사처벌만은 막고자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일회용 사용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개시 연월일 기재 역시 보관기간 및 감염관리 추적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용기를 반복 재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할 경우, 실제 감염사고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위반의 정도, 반복성, 실제 위해 발생여부, 사후 조치 및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의 경미성과 실질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 자체는 정상적으로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있었고, 무단 투기나 불법처리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환경오염이나 감염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본 사안이 고의적인 위법행위라기보다는 관리 과정의 절차상, 행정상 미비에 가깝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적발 즉시 병원 내 폐기물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조치도 완료했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변론으로, 검찰은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및 미기재 사실은 있으나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평소 적법한 위탁 처리 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해 온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기록없이 무사히 병원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