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걸기 카카오톡 온라인상담 성공사례 의뢰인전용
전화상담 Talk 카톡 상담 빠른 상담

[의료행정소송]건강보험 명단공표처분 : <소송중 보건복지부 직권취소>

2026-04-30


이 사건은 건강보험 명단공표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 진행중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직권 취소함으로써 각화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사로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판단 차이로 인해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공표처분은 환자 신뢰 저하와 병원 이미지 훼손, 경영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명단공표 처분은 행정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아무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줘야 합니다. 

 

1.실제로 공표대상에 해당하는지 :

 법에서 정한 공표기준(금액, 기간, 반복 여부)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 

행정청의 판단이 실제 진료기록이나 자료와 일치하는지,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은 없는지 여부


3.절차가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되었는지 : 

사전에 의견 제출기회가 있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


4.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지는 않은지: 

위반 정도에 비해 명단공표라는 강한 조치가 적절한지, 다른 방법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아닌지 여부


특히 명단공표처럼 개인의 이름과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판단 착오나 일부 사실 오해가 있는 경우라도 쉽게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처분이 이루어진 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하나씩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명단공표 대상자로 판단된 근거가 충분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오해되었거나, 자료 해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판단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명단공표라는 처분의 특성상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병원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분의 과도성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이러한 논리적인 대응으로, 피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처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단공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건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져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비록 판결 형식상으로는 각하였지만, 소송 진행중 처분이 취소되어 의뢰인의 권리가 판결 선고 이전에 회복된 사례로,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홈피-성공사례.jpg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
청구내용 : 건강보험공단명단공표 대상자확정통보처분취소




법무법인 고도  ㅣ  대표변호사 : 이용환 

개인정보책임관리 : 이용환 ㅣ 광고책임관리 : 조혜진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3층 (서초동 1694-1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3592 

상담: 02-3355-7000  |  Fax: 02-6280-7000 

관리팀: 02-591-8787  |  이메일: godolaw@naver.com


법무법인 고도  ㅣ  대표변호사 : 이용환 ㅣ  개인정보책임관리 : 이용환 ㅣ 광고책임관리 : 조혜진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3층 303호(서초동 1694-1 )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3592 

상담: 02-3355-7000  |  Fax: 02-6280-7000  |  관리팀: 02-591-8787  |  이메일: godolaw@naver.com

실시간전화
02-3355-7000
010-6643-8787
상담분야
이름
연락처
[약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