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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직접 진찰없는 처방)혐의: <혐의없음(경찰불송치결정)>

2026-05-22




이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약처방을 하였다며 무면허 위료행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되었지만,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어느날 직접 진찰하였던 환자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병원 상담실장을 통해 다이어트 약 처방을 요청하였는데, 의뢰인이 자신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어트 약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및 직접 진찰없는 불법처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직접 진찰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 약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마치 아무런 진찰없이 불법처방이 이루어진 것처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과 사실관계 소명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료법상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위반 여부는 단순히 처방전 발급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여부, 환자 상태 확인 과정, 치료의 연속성, 경과관찰 여부 등 전체적인 진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상담 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직접 진찰하며,환자의 정신과 병력, 기존 다이어트 약 복용 이력 등을 확인하였고, 필요시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사전에 고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방이 완전히 새로운 환자에 대한 무진찰 처방이 아니라, 이미 직접 진찰과 상태 확인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기존 진료 상태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방이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처방 당시 별도의 신규 대면진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찰없는 불법처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경찰은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위반변호사가 제출한 진료기록과 사건경위, 기존 진찰 여부 및 수술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접 진찰없는 처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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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강남경찰서 2023-******
적용죄명: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혐의없음(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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