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실리프팅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며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환자(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원장으로, 병원에 내원한 원고인 환자에게 심부턱 라인 실 리프팅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시술 이후 볼 패임, 붓기, 얼굴 윤곽의 울퉁불퉁한 변화 및 안면경련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과 사후 처치상의 과실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시술을 시행하였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 역시 시술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초사실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술 후 부작용이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 측은 ①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고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먼저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과 이 사건 실리프팅 시술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성형외과 및 신경외과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환자가 주장한 볼 패임과 얼굴 윤곽 변형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변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리프팅 실의 영향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 구조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면경련에 대해서도 실리프팅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안면신경의 말단 부위에서 시행되는 시술로 안면신경이나 중추신경 손상을 유발하기 어렵고, MRI 및 근전도 검사에서도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시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리프팅 시술은 일반의도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담당 의료진 역시 충분한 임상경험과 시술 경험을 갖추고 있었음을 밝혀 단순히 일반의가 시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호소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실 제거 및 경과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시술 후 처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철저한 의료기록 검토와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법원은 실리프팅 시술 과정 및 시술 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볼 패임·안면경련 등과 이 사건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리프팅은 일반의도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며, 담당 의료진의 자격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료과실, 인과관계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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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내용 :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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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실리프팅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며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환자(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원장으로, 병원에 내원한 원고인 환자에게 심부턱 라인 실 리프팅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시술 이후 볼 패임, 붓기, 얼굴 윤곽의 울퉁불퉁한 변화 및 안면경련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과 사후 처치상의 과실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시술을 시행하였고,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 역시 시술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초사실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술 후 부작용이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자 측은 ①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고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먼저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과 이 사건 실리프팅 시술 사이에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성형외과 및 신경외과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환자가 주장한 볼 패임과 얼굴 윤곽 변형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변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리프팅 실의 영향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 구조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면경련에 대해서도 실리프팅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안면신경의 말단 부위에서 시행되는 시술로 안면신경이나 중추신경 손상을 유발하기 어렵고, MRI 및 근전도 검사에서도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시술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리프팅 시술은 일반의도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담당 의료진 역시 충분한 임상경험과 시술 경험을 갖추고 있었음을 밝혀 단순히 일반의가 시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호소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실 제거 및 경과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시술 후 처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철저한 의료기록 검토와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법원은 실리프팅 시술 과정 및 시술 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볼 패임·안면경련 등과 이 사건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리프팅은 일반의도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며, 담당 의료진의 자격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료과실, 인과관계 및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