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약 1,677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과 요양급여 청구 내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행정상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비용 부풀리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청구 내역의 불일치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해당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의료법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착오나 업무상 실수를 넘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에서는 의료기관 내부의 복잡한 업무 구조상 입력 오류나 행정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허위 청구라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변호인은 본 사건이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아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기술적 오류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요양급여 청구 업무는 의뢰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방사선사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개별 청구 내역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선사로부터 종이차트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고, 청구 방식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 운영 구조상 모든 진료 및 촬영 내역이 다수의 인력을 거쳐 입력·정리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각 청구 항목을 일일이 확인·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역시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경찰은 수사 결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청구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수서경찰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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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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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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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약 1,677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료기록과 요양급여 청구 내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행정상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비용 부풀리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청구 내역의 불일치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해당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의료법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착오나 업무상 실수를 넘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에서는 의료기관 내부의 복잡한 업무 구조상 입력 오류나 행정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허위 청구라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변호인은 본 사건이 고의적인 사기 행위가 아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기술적 오류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요양급여 청구 업무는 의뢰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방사선사가 담당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이 개별 청구 내역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선사로부터 종이차트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였고, 청구 방식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 운영 구조상 모든 진료 및 촬영 내역이 다수의 인력을 거쳐 입력·정리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각 청구 항목을 일일이 확인·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역시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경찰은 수사 결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청구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