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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소송]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 <승소>

2026-02-26




이 사건은 현지조사 결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집행정지소송을 진행하여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비상근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호업무를 맡지 않은 사람을 마치 전담 간호인력처럼 허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더 높은 간호등급을 적용받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의 병원에 1)요양기관 업무정지 82일, 2)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2일이라는 중대한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처분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환자치료에도 공백이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당 처분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폐지나 경영기반 상실처럼 돈으로 보상해도 참고 견디기 현저한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져 환자 치료에 공백이 생기거나 장기간 매출과 신뢰에 회복 불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안되는 긴급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처분이 시행될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손해를 막을 방법이 있다면 긴급성이 부족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전체의 이익도 고려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국민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으며, 공공에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때만 본안소송(취소소송)기간동안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줍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저희 법무법인고도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요양급여 부당청부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건과 관련된 근무기록, 간호등급 산정자료, 요양급여 청구내역 등의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게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허가할지 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중심으로 설득력있는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병원이 겪게 될 경영기반 상실과 환자들의 치료공백이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서는 막대한 피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처분정지가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지속을 돕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체계적인 변론으로, 법원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은 병원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고, 환자치료도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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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5아*****
청구취지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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