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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소송]현지조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2심 항소심: <승소>

2026-02-26




이 사건은 부당한 현지조사 결과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한뒤 저희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공단은 의뢰인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과 내원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고,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일수를 늘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의 한의원에 96일동안 문을 닫으라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이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에 불북하였지만, 안타깝게 1심에서는 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패소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졌지만, 영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2심 항소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업무정지처분 승소사례가 많은 법무법인고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현지조사에서 요양기관이 ‘속임수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비록 폐업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이 요양급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단 한달의 업무정지라도 경영상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에 부당함이 있다면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1심에서 패소한 행정처분 결과를 2심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법무법인 고도는 단순히 ‘부당청구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행정처분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잘못 여부를 넘어, 1)행정제재를 내린 기준 자체가 잘못 적용되었고, 2)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두가지 논리로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청구과정에서 저지른 문제는, 서류작성 또는 입력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행정착오나,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불과했을 뿐,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속이려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이런 실수까지 모두 ‘부정청구’로 간주하여, 고의적 사기와 동일하게 무거운 제재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의학 진료 특성상, 모든 상황을 서류에 100%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록의 일부 누락이나 착오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96일 업무정지라는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의뢰인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전략적 변론 덕분에,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이 법적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96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의원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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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
청구내용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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