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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혐의 고소 : <혐의없음(불기소처분)>

2026-02-26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인 의뢰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를 했다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로, 한의원 원장의 지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ICT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를 간호조무사의 자격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고, 한의사와 함께 의뢰인들을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했을 뿐인데, 무면허의료행위혐의를 받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기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처방, 수술, 주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간호조사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하게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간호조무자 자격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간호조무사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의사의 지시, 감독아래에서 행해진 의료행위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자료를 분석하여 의사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수행된 정당한 보조진료업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ICT치료를 시행할 당시 한의사도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술을 받아내 이를 바탕으로 의사의 감독아래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


검찰은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행위가 의사의 지시아래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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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형제******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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