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약물 복약지도 착오로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고위험 약물에 대한 복용 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착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습니다. 환자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약이 소진되자, 기존병원에서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아 입원한 상태에서 복용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복용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잘못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받은 복용지도를 따른 것으로 믿고, 별도로 복용을 조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토트렉세이트는 일주일에 한번만 복용해야 하는 약이었고, 결국 환자는 약물 과량 복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복용을 지도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따릅니다.
이에 따라 약물 처방 및 복약지도 시에는 환자의 상태, 기존병력, 약물이 특성, 복용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투여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라 하더라도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해당 약물의 용법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약을 잘못 이해하고 복용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어 형법 제 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죄로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뢰인이 복용을 저지하지 않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로인해 환자가 사망한 만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65조 및 66조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형량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 개인의 중대한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 환자측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시스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족과 원만한 합의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는 등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대응과 주장을 법원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피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환자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을 피해 의사로서 직업적 타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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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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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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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약물 복약지도 착오로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고위험 약물에 대한 복용 지도과정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착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습니다. 환자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약이 소진되자, 기존병원에서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아 입원한 상태에서 복용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복용하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잘못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받은 복용지도를 따른 것으로 믿고, 별도로 복용을 조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토트렉세이트는 일주일에 한번만 복용해야 하는 약이었고, 결국 환자는 약물 과량 복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복용을 지도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따릅니다.
이에 따라 약물 처방 및 복약지도 시에는 환자의 상태, 기존병력, 약물이 특성, 복용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투여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라 하더라도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면, 해당 약물의 용법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약을 잘못 이해하고 복용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환자가 사망했다면, 이는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어 형법 제 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죄로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뢰인이 복용을 저지하지 않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였고, 그로인해 환자가 사망한 만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65조 및 66조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집행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형량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 개인의 중대한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 환자측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시스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족과 원만한 합의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하는 등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대응과 주장을 법원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피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환자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을 피해 의사로서 직업적 타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