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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약침시술중 골절발생,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한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2-26


이 사건은 약침시술후 골절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로서, 왼쪽 다리 골다공증과 염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통증완화를 위해 약침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내내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의뢰인들은 평소 앓고 있던 골다공증과 염증으로 판단해 환자에게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왼쪽 대퇴부 부위에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환자의 신고로 의뢰인들은 적절한 진료나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죄로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이 되면 5년이하의 금고 또한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로 인해 손해배상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때문에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실수, 의사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 밝혀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를 입었기에 업무상과실로 보였지만, 법무법인 고도의 대한변협등록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의학전문지식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저희 의뢰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치료가 적절했다는 감정서를 토대로,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추후 의사경력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고도는 재판으로 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 검찰조사과정에서 사력을 다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론


그결과 검찰은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구체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공사례게시판-이미지.jpg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2형제******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처분요지 : 무혐의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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