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공모·방조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정식 국가과정을 수료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타인에 자신의 의사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도왔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장기간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여러 차례 수취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죄혐의가 성립되어 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비자격자가 의사의 면허를 대여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사실상 개설, 운영할 경우 이를 '사무장병원'이라 부르며, 면허를 대여해주는 등 이를 방조한 의사까지 같은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무장병원이 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청구할 경우 건보공단을 기망해 허위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이용환 변호사는 스스로 의사출신이면서 장기간 의료기관을 직접 경영해 온 병원경영실무자 출신으로, 의뢰인이 받고 있는 의료법위반과 사기죄혐의는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이 의료계의 실무현장 몰이해에서 온 착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의 본 사건을 담당하기 위한 전담반을 즉시 구성하여 그간 축적된 승소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집과 변론준비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혐의와 사기죄혐의가 근거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무죄판결을 선고, 확정했습니다.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18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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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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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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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공모·방조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정식 국가과정을 수료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타인에 자신의 의사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도왔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장기간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여러 차례 수취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죄혐의가 성립되어 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비자격자가 의사의 면허를 대여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사실상 개설, 운영할 경우 이를 '사무장병원'이라 부르며, 면허를 대여해주는 등 이를 방조한 의사까지 같은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무장병원이 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청구할 경우 건보공단을 기망해 허위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이용환 변호사는 스스로 의사출신이면서 장기간 의료기관을 직접 경영해 온 병원경영실무자 출신으로, 의뢰인이 받고 있는 의료법위반과 사기죄혐의는 보건복지부와 사법기관이 의료계의 실무현장 몰이해에서 온 착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의 본 사건을 담당하기 위한 전담반을 즉시 구성하여 그간 축적된 승소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집과 변론준비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혐의와 사기죄혐의가 근거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무죄판결을 선고,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