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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본인부담금 면제 환자유인행위 : <경찰불송치결정(무혐의)>

2026-02-26


이 사건은 억울하게 본임부담금 면제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개업 당시부터 A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건강검진지정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내원한 A회사의 직원을 상대로, 환자가 부담해야할 위내시경 본인부담금 10%를 면제해 주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금전적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금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의 조항에 따라 본인부담금(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할인 및 면제로 불법환자유치행위가 인정되면 동법 처벌조항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이상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병과가 됩니다.


이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내원한 환자에게 위내시경 10%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있었으나, A회사와 건강검진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암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진료협약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이었기에, 별도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에게 영리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위해 A회사와 체결한 건강검진 계약서와 A회사로부터 입금된 계좌내역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의료실무경력에 기반한 설득에 힘입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도의 손을 들어 의뢰인에게 환자유인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오셔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결과 검찰이나 법원 등의 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게시판-이미지.jpg



사건번호 : 서울금천경찰서 2022-******
적용죄명 : 환자유인행위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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