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고의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복잡한 급여기준과 의료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계수치만 보고, 정당한 진료를 ‘부정수급’이라 단정지어 버립니다.
문제는, 병원 경영을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이런 억지 논리에 맞서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장출신변호사는 보건당국이 어느 대목에서 데이터를 왜곡하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처럼 직접 병원을 열고, 직원을 고용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온몸으로 겪어본 경영자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이름뿐인 의사출신변호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 노무, 공단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해 본 ‘병원장출신’ 변호사입니다. 덕분에 병원 구조와 경영 메커니즘을 뼛속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