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으면 안도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이는 검찰이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면했을지 몰라도 범죄사실은 인정한 것이기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사실상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수년치 진료기록 전수 조사, 병원 청구 구조, 진료 패턴, 내부 행정 시스템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병원 행정은 마비되고 원장님은 진료 대신 소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소 전 무혐의’를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아내 복지부가 움직일 명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수많은 무혐의 성공사례가 입증하듯,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집중!기소 자체를 철저히 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