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7일 뉴스체인에 무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사건이 4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담긴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을 현지조사하면서 병원측 의견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도 공공기관 수사의뢰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조사는 물론,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위주의 수사를 통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무고한 의료기관을 순식간에 폐업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체인(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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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발췌]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을 현지조사하면서 병원측 의견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도 공공기관 수사의뢰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조사는 물론,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위주의 수사를 통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무고한 의료기관을 순식간에 폐업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체인(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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