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의사신문에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가 법률 자문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1·2심에서 의사의 구체적 과실의 입증이 없었음에도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감염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의사의 구체적 과실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2023년 2월 2일 의사신문에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가 법률 자문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1·2심에서 의사의 구체적 과실의 입증이 없었음에도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감염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의사의 구체적 과실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의사신문(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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