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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의사출신변호사도 "의사면허취소법은 과하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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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메디칼타임즈에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변호사이자 의사인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가법률적 관점에서 의견을 밝힌 기사가 메디칼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용환 변호사가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대응 방안과 법적 쟁점, 그리고 의사면허취소법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이용환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


출처: 메디칼타임즈(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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