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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보특법 논란, 법조계 “부정의료업자에 의사면허 취득자 제외해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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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6일 아시아투데이에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과 의료법 간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 대해, 이용환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과 해석을 설명했습니다. 



[기사 일부 발췌]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는 "보특법 위반은 무면허에 영리 목적이 더해져야 처벌되는데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의료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본 판례가 있다"며


 "간호사법을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게 돼 보특법 적용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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