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고단****
* 적용혐의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의료인의 의료기관이중개설 유죄 확실한상황] : 의료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선고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 자신의 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찬가지로 의료인인 자신의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고 환자들을 진료했다는 의료법위반 의료기관이중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직접 병의원을 개설운영한 실무경험이 있는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있어, 직접 사건관계를 검토한 결과 여지없이 의료기관이중개설 혐의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인정,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소송전략을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구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