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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의 비율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의료급여법 제28조에 같은 취지로 규정)

 

  • 또한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도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며(의료급여법 제28조), 요양급여의 하나인 처방행위도 건강보험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고 약제비를 청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외처방을 한 의료기관에서 그 비용을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나 자보, 의료급여 진료는 가능하고,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진료하고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와 같은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그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이와 같이,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4.14. 선고 2009구합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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