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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정지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일부 수진자들에게 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 등을 허위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되고, 의료광고에 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면허자격정지처분 사유 중,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일부 수진자들에게 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진료비 등을 허위청구하는 경우’ 등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 징수처분 :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
☞ 각 목적・요건・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이중・삼중처벌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1도3667, 2008도674),

 

개개 사안에서는 의료행위인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위광고・과대광고를 하였을 때 자격정지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는,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

진료기록부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관련판례를 보면 : 의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대법 97도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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