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경기성남수정경찰서 2022-******
* 적용죄명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처분요지: 무혐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 사건개요
치과를 운영하는 의뢰인 ***씨는 상해로 치아 파절이 된 환자들에게 발치 및 치조골 수술을 진행하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병이 있는 치아를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로 치조골 수술(잇몸뼈)을 한 것처럼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면서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의심받는 범행횟수가 무려 19회에 달했습니다. 이에 자칫잘못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긴 의뢰인은 대한변협등록 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편취한 보험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보험사기 및 그와 부수되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 진단서 허위 작성과 같은 행위와 범한 경우 추가적으로 의료법위반죄까지 성립합니다.
하여 보험사기로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면허가 정지 및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개설허가 취소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도의 변론
의사출신변호사이자 변협 의료법전문변호사인 이용환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 그리고 진료기록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부 환자의 주장만 있을뿐 보험사기라 단정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환자의 진술과 병원에 기재된진료기록부와는 전면 배치되었습니다.
하여 경찰조사를 받기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험사가 제시한 환자의 진술을 무효화시키는 한편 경찰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결말
이와 같은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잇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