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도*****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처분요지: 상고기각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위반(사기) 3심 대법원]: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1,2심 유죄판결→3심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사업가로 적법한 절차로 의료재단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것처럼 가장한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면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그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타갔다면서 의뢰인의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 판단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1심과 2심 항소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판결결과를 바꾸고자 의료법위반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희 로펌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규정을 위반하여 비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의료법위반과 함께 혐의를 받는 특정법위반(사기)혐의는 사기로 인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이상일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일명 특경법위반(사기)혐의를 받게 되면 그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5억이상에서 50억 미만의 요양급여를 타냈다면 3년이상 징역형, 50억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고도의 변론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한 판단한 결과, 외견상 사무장병원 및 사기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판례 및 법리해석에 비추어 정황을 따져봤을 때 명백한 사무장병원이라 규정하기가 어려워보였습니다.
하여 의료법상 의료법인 설립은 한 사람이 의료인일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 판단에 있어, 개인명의의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는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전원합의체로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근거로 들며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말
이러한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대응으로 인해 3심 대법원은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에 대해 모두 원심기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