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불기소처분
[의료광고 사전심의없이 광고게재했다 의료법위반혐의로 고소]: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페이지북에 의료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을 의료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고,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결과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은 막고자 의뢰인은 저희 고도를 찾아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분야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정 지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병과가 됩니다.
* 고도의 변론
고도 의료법위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모두 사실인 점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해당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일어난 부주의일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검찰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이전에 그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형사고발된 이후 바로 광고를 삭제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본인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정상참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말
의료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라는 관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